퇴직연금 DC·IRP 차이, 선택 기준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 DC·IRP 차이, 선택 기준 알려드립니다
2025년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퇴직연금의 역할은 단순한 퇴직금 수령 수단을 넘어, 노후 소득을 설계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단일 수급만으로는 평균적인 생활비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국민연금공단, 2025년 3월 발표)에 따라, 개인과 기업 모두 퇴직연금의 전략적 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구분되며, 그중 DC와 IRP는 개인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구조와 활용 방식이 달라 혼동되는 경우가 많고, 선택 기준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책을 기반으로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구조적 차이, 운용 방식, 세제 혜택, 가입 대상과 조건을 비교하고, 각 제도를 어떤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설명합니다.
퇴직연금이란?
정의 및 법적 근거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도록 사전에 적립·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개정판)
2025년 퇴직연금 주요 통계 (금융감독원)
-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약 380조 원
- DC형 비중: 34.7%
- IRP 적립액: 45조 원, 매년 7% 이상 성장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어떤 제도인가?
-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일정 비율(통상적으로 1/12)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
- 근로자가 납입금의 운용을 스스로 결정
-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결정됨
가입 대상
-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 중 DC형을 선택한 자
운용 방식
- 사용자가 납입한 금액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DC계좌에 적립
- 근로자는 직접 펀드, 예금, 채권, ETF, TDF 등 투자 상품 선택 가능
세제 혜택
- 퇴직연금계좌 내 운용 수익에 대해 비과세
-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3.3~5.5%) 적용
-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연금수령 조건 충족 시)
주요 특징
- 운용 주체: 근로자
- 수령 방식: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 시)
-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차등 발생
IRP(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어떤 제도인가?
- 퇴직금 수령 후 또는 퇴직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이 직접 개설하여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 재직 중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전업주부 등 모든 국민이 가입 가능
가입 대상
- 근로자, 공무원, 자영업자, 연금 수급자 등 누구나 가능
- 퇴직금 수령 후 의무 이전 계좌로 활용됨
운용 방식
- 가입자가 직접 금융 상품 구성 (은행·보험·증권사 등에서 계좌 개설 가능)
- 투자 선택 범위는 DC와 동일 (펀드, 예적금, TDF 등)
세제 혜택 (2025년 기준)
- 연간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 (근로소득자 기준)
- DC 미가입자는 전액 IRP로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운용 수익 비과세 +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최대 5.5%)
수령 조건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 5년 이상 연금 지급 조건 충족 시 저율 분리과세 혜택 적용
DC와 IRP의 주요 차이 비교
| 항목 | DC형 퇴직연금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
| 제도 유형 | 기업형 | 개인형 |
| 주 납입 주체 | 사용자(회사) | 개인(또는 퇴직급여 이전) |
| 가입 자격 | DC형 도입 기업 근로자 | 전 국민 가능 |
| 세액공제 한도 | 연 700만 원 (IRP 포함 합산 기준) | 연 900만 원 (DC 포함) |
| 수령 시기 | 퇴직 이후 수령 | 55세 이후 연금 수령 |
| 의무 이전 | 없음 | 퇴직금 수령 시 의무 이전 |
| 운용 방식 | 가입자가 선택 | 가입자가 선택 |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상황별 추천 기준
- 직장에 다니며 회사가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경우
- DC형으로 납입을 받고 있다면 IRP를 추가 계좌로 개설해 세액공제 확대 가능
- 퇴직 후 퇴직금을 받는 경우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야만 세제 혜택 유지 가능
- 일시 수령 시 과세 발생 → IRP 이전 후 분리과세 혜택 가능
-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자영업자
- IRP만 가입 가능,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젊은 직장인·투자 지향형 성향
- DC형에서 TDF 등 자산배분 상품으로 퇴직연금 운용
- 추가 IRP 납입으로 노후 연금 기반 확충
2025년 제도 개정 사항
- 2025년 1월: DC·IRP 세액공제 한도 700만 → 900만 원 확대 통합
- 2025년 4월: 연금 수령 요건 강화
- IRP → 55세 이상 & 5년 이상 수령 조건 충족 시 세제혜택 유지
- IRP 디지털 가입 간소화 도입 (정부24, 금융결제원 연계)
- 공동인증서 + 신분증 촬영으로 비대면 가입 가능
IRP 계좌 개설 방법 (2025년 기준)
- 금융사 선택: 은행, 증권, 보험사 중 선택 (공시 수익률 비교 필수)
- 비대면 가입: 금융사 앱 또는 정부24 연계 시스템 이용
- 상품 구성: 예적금, 펀드, ETF, TDF 등 자산배분
- 자동이체 설정: 매월 납입액 설정하여 연간 공제 한도 조절
🚀 지금 할 수 있는 3가지
- 본인 회사 퇴직연금 제도 유형 확인 (DB, DC 여부)
- IRP 계좌 개설 후 자동이체 설정해 세액공제 활용
- DC·IRP 수익률 비교 후 상품 조정 (1년에 최소 1회 권장)
✅ 한 문장 요약
퇴직연금 DC와 IRP는 운용 주체, 세제 혜택, 가입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근로 형태와 소득 상황에 따라 병행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