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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IRP 차이, 선택 기준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 DC·IRP 차이, 선택 기준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 DC·IRP 차이, 선택 기준 알려드립니다

2025년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퇴직연금의 역할은 단순한 퇴직금 수령 수단을 넘어, 노후 소득을 설계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단일 수급만으로는 평균적인 생활비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국민연금공단, 2025년 3월 발표)에 따라, 개인과 기업 모두 퇴직연금의 전략적 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구분되며, 그중 DC와 IRP는 개인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구조와 활용 방식이 달라 혼동되는 경우가 많고, 선택 기준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책을 기반으로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구조적 차이, 운용 방식, 세제 혜택, 가입 대상과 조건을 비교하고, 각 제도를 어떤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설명합니다.


퇴직연금이란?

정의 및 법적 근거

2025년 퇴직연금 주요 통계 (금융감독원)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어떤 제도인가?

가입 대상

운용 방식

세제 혜택

주요 특징


IRP(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어떤 제도인가?

가입 대상

운용 방식

세제 혜택 (2025년 기준)

수령 조건


DC와 IRP의 주요 차이 비교

항목DC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유형기업형개인형
주 납입 주체사용자(회사)개인(또는 퇴직급여 이전)
가입 자격DC형 도입 기업 근로자전 국민 가능
세액공제 한도연 700만 원 (IRP 포함 합산 기준)연 900만 원 (DC 포함)
수령 시기퇴직 이후 수령55세 이후 연금 수령
의무 이전없음퇴직금 수령 시 의무 이전
운용 방식가입자가 선택가입자가 선택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상황별 추천 기준

  1. 직장에 다니며 회사가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경우
    • DC형으로 납입을 받고 있다면 IRP를 추가 계좌로 개설해 세액공제 확대 가능
  2. 퇴직 후 퇴직금을 받는 경우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야만 세제 혜택 유지 가능
    • 일시 수령 시 과세 발생 → IRP 이전 후 분리과세 혜택 가능
  3.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자영업자
    • IRP만 가입 가능,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4. 젊은 직장인·투자 지향형 성향
    • DC형에서 TDF 등 자산배분 상품으로 퇴직연금 운용
    • 추가 IRP 납입으로 노후 연금 기반 확충

2025년 제도 개정 사항


IRP 계좌 개설 방법 (2025년 기준)

  1. 금융사 선택: 은행, 증권, 보험사 중 선택 (공시 수익률 비교 필수)
  2. 비대면 가입: 금융사 앱 또는 정부24 연계 시스템 이용
  3. 상품 구성: 예적금, 펀드, ETF, TDF 등 자산배분
  4. 자동이체 설정: 매월 납입액 설정하여 연간 공제 한도 조절

🚀 지금 할 수 있는 3가지

  1. 본인 회사 퇴직연금 제도 유형 확인 (DB, DC 여부)
  2. IRP 계좌 개설 후 자동이체 설정해 세액공제 활용
  3. DC·IRP 수익률 비교 후 상품 조정 (1년에 최소 1회 권장)

한 문장 요약
퇴직연금 DC와 IRP는 운용 주체, 세제 혜택, 가입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근로 형태와 소득 상황에 따라 병행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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